레몬1 한국형 레몬법이란 무엇잉가... 우선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,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. 정식 명칭은 "매그너슨-모스 보증법(Magnuson-Moss Warranty Act)" 이라함 그럼 한국형 레몬법은? 신차 구입 후 (주행거리 2만km) 이내에 중대한 하자 2회 or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후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,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제도 즉.. 뽑기 실패면.. 환불 가능 ㅎ "레몬법" 에 레몬 이라는 것은... 맛있어보이는 레몬이 겉모습과 달리 겁나 신맛만 날때....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 된다고 한다. (뭐.. 오렌지 인줄 알았는데 겁나 신 레몬이네? 정도로 보면 됨) 한국에서는 2019년 1월 부터 시행되는데... 2019. 5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