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,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. 정식 명칭은 "매그너슨-모스 보증법(Magnuson-Moss Warranty Act)" 이라함
그럼 한국형 레몬법은? 신차 구입 후 (주행거리 2만km) 이내에 중대한 하자 2회 or 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후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,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제도
즉.. 뽑기 실패면.. 환불 가능 ㅎ
"레몬법" 에 레몬 이라는 것은... 맛있어보이는 레몬이 겉모습과 달리 겁나 신맛만 날때.... 하자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 된다고 한다. (뭐.. 오렌지 인줄 알았는데 겁나 신 레몬이네? 정도로 보면 됨)
한국에서는 2019년 1월 부터 시행되는데... 실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때,. 이 교체/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/자동차/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"자동차 안전/하자 심의위원회"에서 이뤄진다
환불기준의 경우, 계약당시 지급한 총 금액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공제하되, 필수 비용은 포함한다
단, 강제성이 없어서..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/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 ㅡ_ㅡ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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