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주택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듯... 세금 감면은 조금 더 알아보고 정리하는 걸롱~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내 19세대 이하 개별등기(소유주가 여러명) 호수 별 개별 매매도 가능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택의 경우 최득세 및 재산세 감면 종합 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배제 대상 단독 주택 3층 이하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내 19세대 이하 단독 등기(소유주는 1명) 통으로 매매(호수 개별매매 불가) 1가구 1주택으로 중과세 피할수 있음 2020. 1. 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