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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 지식

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

by 조이플워니 2020. 1. 9.

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듯... 세금 감면은 조금 더 알아보고 정리하는 걸롱~

 

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

 

공동 주택

4층 이하 

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내 

19세대 이하

개별등기(소유주가 여러명)

호수 별 개별 매매도 가능

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과세대상

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

   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택의 경우 최득세 및 재산세 감면

    종합 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배제 대상

 

 

단독 주택

3층 이하

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내

19세대 이하

단독 등기(소유주는 1명)

통으로 매매(호수 개별매매 불가)

1가구 1주택으로 중과세 피할수 있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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