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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 지식

주 52시간 근무제 란 무엇인가...

by 조이플워니 2019. 8. 29.

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데..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... 

일단 법부터 보자 ㅎ 

( 참고 : 법제처 http://www.moleg.go.kr/ 필요한 부분만 넣었어요 ㅎ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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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- [시행 2019. 7. 16.] [법률 제16270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 

제1장 총칙

제2조(정의)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0.>
7.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.
[시행일]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1.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: 2018년 7월 1일(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)
2.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20년 1월 1일
3.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2021년 7월 1일

 

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
제50조(근로시간)
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 

제51조(탄력적 근로시간제)

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,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,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 

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
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,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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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 내용은 복잡한데 이렇게 보면 쉽다.. ㅎ

 

기존     : 주 최대 근로시간 = 평일 40시간 + 평일 연장 12시간 + 휴일 16시간 = 총 68시간

변경 후 : 주 최대 근로시간 = 주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= 총 52시간

 

즉... 기존에는 주 단위를 "평일 5일" 로 보고, 토/일요일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 "휴일근로" 로 각 8시간씩 16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했는데.. 

바뀐 법에서는 "일주일은 7일"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휴일근로가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벌어진 일이다 

 

게다가...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(강행 규정 :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) 으로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. 어기면 사업주는 철컹철컹(징역 2년 or 2,000만원 이하 벌금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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