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쟁이 인생... 세금은 따박 따박 잘 내고 있지만...
뭐가 어떻게 내는 세금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... 싶어서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
오늘은 첫번째로... 상속세 / 증여세 ㅎ
상속 : 부모님 혹은 나와 관련있는 사람이 생을 마감함으로써 나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재산
증여 : 부모님 혹은 나와 관련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
위의 두 경우 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.. 이것을 상속세, 증여세 라고 한다.
어느 블로그에는 상속세는 한번만 내면 되고... 증여세는 계속 내는거라고 하는데..
내가 보는 입장에서는.. 다르다
상속세는 사 후에 받는 재산이므로, 한방에 상속 & 과세가 이뤄지며
증여세는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, 증여 시 마다 과세가 이루어 진다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다
두 경우 모두 불근로 소득에 해당되므로 비교적 높은 %로 과세가 된다.
상속세, 증여세 세율(찾아보니... 많은 공제 항목이 있지만... 걍 과세 표준만 보자면...)
1억 이하 : 10%
1억 초과 ~ 5억 이하 : 20%
5억 초과 ~ 10억 이하 : 30%
10억 초과 ~ 30억 이하 : 40%
30억 초과 : 50%
>> 자세한 공제 내용등은 법령으로 확인 - 상속세 및 증여세법
공제 관련해서는... 간단하게 보면...
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5억, 자녀 일괄공제 5억
(내용이 많이 복잡 ㅎ-궁금하면 법령보세용)
증여세는
- 배우자 6억
-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(미성년자는 2천만원)
-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
-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경우 1천만원
절세의 방법도 있는데...
상속세, 증여세 모두 사전 신고를 통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.
상속세의 경우는 상속 당사자가 고인이 된 후 6개월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
세액의 10%를 감면받게 되고,
증여세의 경우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7%를 감면 받는다
하지만.. 자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일당 0.03%의 세금이 추가된다....
마지막으로...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납세하고 살고 있는데...
내 처/자식한테 줄때도 10~50%를 세금으로 내야하고...
죽을때도 남겨놓은 재산에 10~50%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게... 참 ㅎㅎ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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