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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주요 사항

by 조이플워니 2020. 2. 27.

***** 공적판매처 *****

우정사업본부 / 우체국쇼핑몰 - https://mall.epost.go.kr/ / 3월 초순 판매 예정

농협 / 농협몰 - http://www.nonghyupmall.com/ / 3월 초순 판매 예정

공영홈쇼핑 / 공영쇼핑에서 ARS 와 상담원 주문만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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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사항 안내

 

2.26일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주요내용

-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생산과 판매 내역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합니다.

-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50%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여야합니다.

- 마스크 생산업자만 해외 수출이 가능하며 당일 생산량의 10% 이내에서만 가능(* 일일 300개 이하는 판매업자도 수출 가능)합니다.

- 마스크 판매실적보고에서는 판매처 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해야합니다.

2.12일자 고시와 2.26일자 고시와의 차이점

 

구분

2.12일자 기준

2.26일자 기준

마스크 신고 품목

KF99, KF94, KF80

KF99, KF94, KF80

추가품목 : 수술용 마스크, 덴탈용 마스크

신고 기한

다음 날 낮 12시까지

좌동

생산업자의 수출제한

없음

생산업자 : 생산량 10% 이내 수출 가능

판매업자 : 300개 이하인 경우 수출 가능

판매실적 신고시

판매처 구분

없음

판매처 구분을 선택해야 함

구매업체가 공적판매처인 경우

- 1(우정사업본부), 2(농업협동조합,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), 3(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), 4(식약처장이 공고한 판매처기관)

구매업체가 공적판매처가 아닌 경우

- 도매, 소매(온라인), 소매(오프라인), 소비자, 기관 및 단체, 기부, 수출

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(마스크·손소독제 생산·판매실적 신고)의 붙임파일 참조

출처 - 의약품안전나라 -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(https://nedrug.mfds.go.kr/bbs/23/825/#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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